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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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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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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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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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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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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