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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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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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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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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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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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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해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시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정의)는 틀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도 옳지 않다.
③ 조합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⑤ 안전진단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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