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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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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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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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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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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①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비율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사업시행계획서의 범죄예방대책 포함, 정비구역 인근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 관련 교육감·교육장 협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재건축사업 인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시 신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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