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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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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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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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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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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지정권, 계획관리지역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환지방식 개발계획 시 동의 불요, 군수의 구역지정 요청 시 의견청취)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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