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신청서의 위치도 축척, 인·허가 의제 시 관계 서류 제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의 사업비 10% 이내 증액 시 인가 불요)은 도시개발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