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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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