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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2
노래연습장
3
축산업용 창고
4
방송국
5
정신병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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