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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변전소
4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부설광장, 일정 규모 미만의 도축장, 재활용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 변전소는 이러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지역에서 변전소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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