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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통지하고 공동구의 사용시기를 정하여야 할 뿐, 이를 일간신문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① 일간신문 공시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 내용 그대로로, ②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의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의무, ③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는 부담금 납부 통지, ④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 심의, 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실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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