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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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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된다.
③ 보기는 이를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보존지구의 세분)의 정의와 혼동한 것이므로 틀린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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