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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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ㄹ-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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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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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ㄷ-ㄹ-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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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ㄱ-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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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ㄴ-ㄱ-ㄹ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 7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계획관리지역 40%이다.
따라서 큰 것부터 나열하면 ㄷ(준공업지역)-ㄴ(제1종일반주거지역)-ㄱ(제2종전용주거지역)-ㄹ(계획관리지역) 순이 된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모두 50%로 같고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60%인 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순서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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