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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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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2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5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해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그 위탁자"라고 한 ②는 틀리다.
①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상속지분 최다자, 동순위면 연장자), ③ 국가 등이 조성한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④ 환지계획상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⑤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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