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ㄹ, ㅁ
해설

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함께 부과·징수되므로 재산세의 물납·분할납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ㄱ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할 뿐 물납이 인정되지 않고, ㄷ 취득세와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