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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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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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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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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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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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함께 부과·징수되므로 재산세의 물납·분할납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ㄱ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할 뿐 물납이 인정되지 않고, ㄷ 취득세와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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