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ㄴ)·지방교육세(ㄹ), 그리고 계약서 등 증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ㅁ)이다.
반면 ㄱ 재산세와 ㄷ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단계의 조세이므로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