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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1
1억4천만원
2
1억4천2백만원
3
1억4천3백만원
4
1억4천7백만원
5
1억4천9백만원
해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한다.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3억원이고, 취득 당시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3억×1억2억=1억5,000만원3\text{억} \times \frac{1\text{억}}{2\text{억}} = 1\text{억}5{,}000\text{만원}을 쓴다.
이때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필요경비개산공제(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 300만원)를 더한 1억5,300만원이지만, 그 합계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인 1억4,000만+2,000만=1억6,000만원1\text{억}4{,}000\text{만} + 2{,}000\text{만} = 1\text{억}6{,}000\text{만원}보다 적으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1억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양도차익은 3억−1억6,000만=1억4,000만원3\text{억} - 1\text{억}6{,}000\text{만} = 1\text{억}4{,}000\text{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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