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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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3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해설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담보목록은 등기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한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등기신청인은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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