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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4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해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증여 등)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매매와 같이 반대급부가 있는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 기산일이다"는 매도(유상계약)의 기산일을 이행기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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