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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는 위원(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한정된다.
위원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불과할 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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