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신청접수증
5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중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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