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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소유자변경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며,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등이 이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등기부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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