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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5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①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민법」 제621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틀리다(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③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④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안 때가 아니라 1년으로 보므로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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