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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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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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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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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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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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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ㄷ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3분의 1"은 틀리다.
ㄹ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뿐이고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ㄱ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해 같은 날 효력이 생긴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ㄴ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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