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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6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⑤ 지문은 임차인의 통고임에도 6월을 요구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민법상 임대차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없다는 점(①), 갱신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점(③), 최단존속기간 2년이나 임차인만 그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점(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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