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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50만원
2
74만원
3
90만원
4
100만원
5
124만원
해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보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며, 이 상한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이 사안은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고 甲·乙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중개되었으므로 매매대금 1억원만 기준이 되어 1억원×0.009=90만원1\text{억원} \times 0.009 = 90\text{만원}이 한도이다.
합의금액이 100만원이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으므로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③ 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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