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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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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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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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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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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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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요령상 거래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만을 적도록 되어 있다.
③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는 이와 달리 공용면적까지 합산한다고 서술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거래지분 비율 표시(①),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 기재(②), 부동산별 거래금액 개별 기재(④),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등록사항 기재(⑤)는 모두 신고서 작성요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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