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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①은 틀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다.
또한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③도 옳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한 경우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⑤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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