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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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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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권리관계 중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해당 시·군의 조례를 확인하여 적어야 하므로 ②는 틀리고, 거래예정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③도 틀리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이므로 ④, ⑤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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