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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ㄱ. 이중…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금지행위)와 ㅁ 무등록 중개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ㄱ 이중등록, ㄹ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ㄷ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②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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