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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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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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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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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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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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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은 수수료 납부 사유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여섯 가지를 명시한다.
따라서 ㄱ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ㄹ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해당하고, ㄷ 휴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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