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4
공제사업의 양도
5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한 경우 개선조치로서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공제사업의 양도는 이러한 개선조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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