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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75만원, 乙: 25만원
2
甲: 75만원, 乙: 50만원
3
甲: 100만원, 乙: 50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00만원
해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배분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甲: A(기소유예) 50만원 + B(최초 신고, 공소제기) 50만원 + C(乙과 공동신고,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무죄판결이어도 지급) 25만원 = 125만원.
乙: B는 최초 신고자가 아니어서 0원, C 공동신고분 25만원 + E(공소제기) 50만원 = 75만원이다. D는 무혐의처분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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