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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처분 사유 중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것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② 처럼 단순히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는 이 가중요건(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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