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필요적) 취소사유에는 법인의 해산·거짓 등록·이중등록·이중소속(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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