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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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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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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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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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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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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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