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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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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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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3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해설
매도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甲이 X부동산을 매수하고, 별도로 매수중개를 의뢰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를 통해 甲이 X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각각 독립된 정상적인 중개계약에 따른 거래일 뿐 직접거래·쌍방대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①의 매매업, ②의 투기 조장(탈세 동조 중개), ③의 가격을 속여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 ④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의 직접거래는 판례상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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