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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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3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5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①이 옳다.
② 공동중개 시에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고, ③ 매매계약이라도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이 있어 모두 신고대상은 아니며,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으면 방문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⑤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는 면제되므로 각각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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