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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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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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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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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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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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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매도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
①의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③은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야 하고, ④의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해야 하며, ⑤의 확인·설명서 미교부만으로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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