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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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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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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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 ②가 틀렸다.
①의 비공개 요청 시 미공개 의무, ③의 유효기간 3월, ④의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가능, ⑤의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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