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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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가 옳다.
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재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틀리다.
② 신고 대상은 1월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다.
③ 휴업기간의 상한은 3월이 아니라 6월이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④ 휴업기간 중인 중개업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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