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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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