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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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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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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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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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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휴업·폐업신고,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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