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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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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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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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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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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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한정된다.
ㄱ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등기의 대상일 뿐 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ㄴ 볼트조립방식으로 쉽게 분리·철거할 수 있는 세차장구조물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된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ㄷ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ㄹ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역시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ㄹ 모두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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