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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 시효의 완성, 공유농지의 분할, 담보농지의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 등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②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이며, 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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