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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 제54조 제1항은 대지가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②가 옳다.
①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는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전부에 적용'은 틀리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각 지역·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전부 적용으로 돌아가는 예외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뿐이어서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취락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며, ⑤ 일조 확보를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우는 규정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고 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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