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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지역자치센터
5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해설

건축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등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다.
④ 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는 이러한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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