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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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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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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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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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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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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