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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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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기산점이 고시일 다음 날이므로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한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정관등에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징수할 수 있고, ②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은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③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⑤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물상대위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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