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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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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