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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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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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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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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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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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④ 지문은 틀리다.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한 하나의 구역 지정, ②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 ⑤ 개발계획의 도시·군기본계획 부합은 모두 법령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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