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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①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지역(②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도시지역 외의 지역(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④ 상업지역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도 포함되는데, ⑤는 주거지역이 100분의 40이어서 기준인 100분의 30을 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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